지금까지 냈던 병원비를 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에 따라 8월 말에서 9월 초에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단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즉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이니 안 하면 안 되겠죠?
먼저 기준이 본인부담상한제라는데 그 제도가 먼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 더 알고 가실게요.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들을 1 분위부터 10 분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종의 분류, 순위인데요 여기서 1 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10 분위는
가장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개인마다 소득이 다른데 상한액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득분위마다 상한액 각각 설정되어 있는 거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를 보시면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예시) A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건보료 분위가 5 분위입니다. 그러면 A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62만 원입니다. 그런데 A는 병원비로 262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A는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비 262만 원 - 상한액 162만 원 = 환급금 100만 원 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2. 환급금 종류 2가지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 사전급여
사전급여란 초과된 금액을 환자한테 받지 않고 의료기간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780만 원을 넘을 경우 가입자는 상한액 최고 금액인 780만 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입원한 환자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공단에서 알아서 정산을 해서 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한 분께 직접 환급을 합니다.
2.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1) 공단에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으시면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T.1577-1000
2) 또는 인터넷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일 화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자동신청하는 방법
해마다 병원비를 쓰는 분들 계시죠? 나이불문하고 지병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매번 신청하기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두시면 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카테고리에서 [민원 여기요] 하위 메뉴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을 클릭하세요 →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 신청서가 뜨면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세요 → [지급 동의 계좌 여부 선택] 에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체크하시고 → 제출
이렇게 하시면 완료됩니다. 한 번 신청해두시면 지정해 주신 계좌에 자동으로 환급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2023년 8월부터 받는 환급금은 2022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사후환급금액입니다. 올해 사용하신 의료비는 2024년도에 받을 실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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