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오른쪽 끝차로에 소형차 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닥에 노란색 유도선까지 있어서 절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중형차 혹은 트럭들이 달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법을 어긴 걸까요?
정답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입니다. 어째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소형차전용도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형차 전용도로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 중 일부를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갓길 및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통량이 많아 혼잡할 때 차선을 일시적으로 늘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갓길을 이용해 만든 차로이기 때문에 일반도로보다는 차로의 넓이가 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급 분류
: 아래의 차급은 법적인 구분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4종류로만 분류합니다. 배기량과 차체의 크기를 종합해서 분류해 둔 것이라 제조사에서 구분하는 분류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º 경차 : 1000cc 미만
º 소형차 : 1000cc 이상 1600cc 미만 경차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차량
º 준중형차 : 1300 cc 이상 1600 cc 미만
º 중형차 : 1600cc 이상 1600cc 미만
º 대형 : 2000 cc 이상
▶ 자동차관리법에서 분류하는 기준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 기준(승용차) | ||||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배기량 | 1000cc 미만 | 1600cc 미만 |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2000cc 이상 |
길이 | 3600mm 이하 | 4700mm 이하 |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길이, 너비,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너비 | 1600mm 이하 | 1700mm 이하 | ||
높이 | 2000mm 이하 | 2000mm 이하 | ||
정보 출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확인은 아래링크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 소형차 전용도로에 적용되는 법 :
한국고속도로공사에서 정한 소형자동차의 정의
흔히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분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소형자동차전용도로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의한 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형자동차의 정의에 승용, 승합 그리고 화물자동차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내가 SUV인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등의 고민은 하실 필요 없으시겠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아니시라면 소형자동차 전용도로의 표지판에 녹색 화살표가 점등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소형자동차 전용도로 마음 놓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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