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민이라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대상이 된다. 이는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겠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된다. 하지만 타공적 연금 가입자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여기서 타공적 연금 가입자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을 말한다. 이들은 각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대상이다.
국민연금의 종류와 특징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뉜다.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장애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로 나뉜다.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다.
장애등급 1등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2등급은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3등급은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4등급은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급여 수준은 아래와 같다.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수급조건의 상세함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4.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 도달하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새로운 내용으로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소식이 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으로 2023년 1월 25일 지급부터 5.1% 인상되어 지급된다.
많은 젊은 이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고갈을 예상하고 국민연금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시점의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혁해 간다면 지금 바라보는 어두운 전망에 빛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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