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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념과 가입형태 및 수령하게 될 예상금액

by 하이애나정보통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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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금액 썸네일
국민연금 예상금액 썸네일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 일단 꾸준히 국민연금을 유지해 주는 게 금방 찾아올 노후에 든든한 수입원이 되어 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개념이 어렵고 또 자신이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개념과 가입형태 그리고 자신이 받게 될 연금예상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이란?

: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1988년 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생기지 않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입형태는?

: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1. 사업장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2.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1.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2-2.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중에 한 곳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및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2-3. 임의가입자

: 기본적으로 속해지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4. 임의계속 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알아보는 방법과 공인인증 후 연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www.nps.or.kr

 

1. 인증 없이 예상연금 알아보는 방법

: NPS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로 이동하여 메뉴 중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내 연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 클릭하여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본인인증하여 예상연금 알아보는 방법

: 마찬가지로 NPS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클릭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연금 알아보기] 아래에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 필요)] 클릭하면 됩니다. 본인이 만 60세 이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갈 논란과 개혁 논의로 계속해서 이슈인 국민연금이 변해가는 사회에 맞게 잘 자리 잡혀가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시 알아두면 더 커지는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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