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등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까지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취업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과 2023년 비교
2022년 | 2023년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부양가족 : 미성년자(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자까지, 즉 만 18세 이하), 고령자(1953년 중 생일 지난 자부터, 즉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증명서 발급자)해당자 |
▶국민취업제도의 2가지 유형과 조건
국민취업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 재산, 취업경험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유형에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분 | 요건 심사형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
비경제활동 | 청년 | ||
나이 | 15세~69세 | 18세~34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4억이하(청년은 5억 이하) | 4억 이하 | 5억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여기서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때 가족 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가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판단되어 1인당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2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층 |
나이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 |
18세 ~ 34세 | 35세~ 69세 |
소득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무관 | ||
취업경험 |
※ 취업활동 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4만 4천 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월/원)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가능.
인터넷이 불편하시다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하여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 검사를 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미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이행 여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7. 사후 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가지 유형과 중위소득, 지원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취업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을 하시면 조기취업성공수당도 받는다는 사실! 모르셨다면 챙겨가세요~
3개월 이내 취업 시 유형 1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고 유형 2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작년인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유형 1 참여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2개월 이내 취업하면 5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취업성공수당이 확대되면서 3개월 이내 취업 성공 시 유형 1 참여자에게는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유형 2 참여자에게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재취업, 취업을 준비하면서는 수입이 없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모르면 받지 못하고 지날 간 돈이지만 알고 있으면 지원받으면서 취업도 할 수 있으니 유익한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취업을 생각하지 않아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필요한 정보 일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쯤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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