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모르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내야 합니다

by 하이애나정보통 2024. 7. 4.
반응형

누구나 살면서 본인이 불법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있다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피해 볼일 없는 불법행위 피하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 NO 썸네일

 

1.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을 튀긴다면

비가 내리는 중이나 물이 고여 있는 길을 운전하다 보면 행인이 다니는 인도로 물이 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가 최대한 주의하여 행인에게 물을 튀기지 않도록 노력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행인에게 물을 튀기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서 물이 튀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입장에 따라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있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한 승용 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층간 소음으로 보복한다면

층간 소음이 발생할  때 합법적인 대처 방법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층간 소음을 사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시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상

폭행죄 제260조 또 상해죄 제257조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해수욕장 불꽃놀이

사실 이거는 저도 어릴 때 사촌들과 모르고 했다던 일이기도 하네요. 부끄럽습니다.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물론 불꽃축제처럼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여름철 밤에 삼삼오오 모여서 불꽃놀이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는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은

불법이라고 명시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 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4.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동물의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근처 나무 아래 혹은 집 근처 산에 묻어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군복을 팔거나 폐기하면

마지막으로 군복을 팔거나 폐기하는 경우입니다. 군사 관련 기관이나 정부가 인가한 경매나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군복을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군복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판매하거나 정식 절차나 법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군복 단속 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착용이나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고 하다가 일상생활에서 불법이 되는 다섯 가지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하게 알아두어서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 없도록 하자고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