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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아직도 신청 안 하셨나요?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걸고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가정에게 보건 복지부에서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확인하시고 대폭 확대 지원된 영아수당 챙겨가세요.
부모급여 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생후 0~ 11개월)이 되는 아동부모와 만 1세 (생후 12~23개월) 아동부모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지원금액 총정리
지급시기
- 먼저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 25일 이후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지급방법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정리
만 0세 (생후 1~11개월) : 월 70만 원
만 1세 (생후 12~23개월) : 월 35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 7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 출산 첫 달에는 최대 280만 원 지원
※ 2024년부터는 금액이 늘어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다시 확대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경우 :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 경우 :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받습니다.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시기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수당을 받고 조금이나마 맘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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