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들어온 지 만 3 년이 된 가운데 마스크는 기본적인 개인 방역수단으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정지표를 충족하여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필요한 내용은 숙지해 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 주요 내용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간,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래의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기관들. 즉, 의무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곳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 외 병원들과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등
- 지하철 역사, 공항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이지만 지하철 안, 비행기 안, 버스 안 등은 마스크 착용의무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의무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곧 겨울방학이 끝나기에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기에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마스크가 입모양을 가리는 탓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아이들의 언어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스크가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예방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7일까지 실내마스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다른 나라의 실내 마스크 규제 현황
현재 해외의 실내마스크 규제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없음 : 미국,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일부 시설만 규제 :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의료기간,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불편했던 마스크였지만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역활동이었고 이로 인해 겨울철 독감환자가와 일반감기환자가 현저히 줄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해외 국가 중 실내마스크 해지로 코로나는 줄었지만 오히려 독감으로 고생한 나라들도 있다고 하니 마스크가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