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전 세계 경제시장이 휘청이고 불안해졌다. 세계곳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도 타격을 준 듯하다. 그러다 보니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추게 되었다. 2023년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공과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공과금과 공공요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 공과금(Public Charges)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기본적으로 세금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에게 내게 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도 넓은 의미에서 공과금이라고 부른다.
- 공공요금(Public Utility Charges)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따위의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을 일컫는다.
1. 전기요금, 가스요금 - 공과금
전기요금
2022년 12월 3일 , 산업통상지원부와 한국전력이 2023년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따라서 2023년 1분기인 1월 1일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kWh당 13.1원 인상으로 작년 대비 9.5% 인상이다.
4인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07 kWh라고 봤을 때 월 전기 요금 부담액은 4,570원가량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은 분기마다 순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월평균사용량 303 kWh까지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한다고 한다.
가스요금
가스요금은 시행하려는 시기가 겨울인지라 갑자기 오를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2023년 2분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23년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된다.
2022년 4월 인상 전 MJ(메가줄) 당 14.22원에서 2023년 1월 MJ당 19.69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38% 상승된 요금이다. 2023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는 다시 검토예정이다. 다가오는 2023년 11월 12월은 더 추워진 겨울이 될 예정이다.
2. 교통비
버스요금
국민 교통수단인 버스는 2023년 4월 말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기존요금에서 300원이 오른 금액으로 25%가량 큰 폭 인상이다.
마을버스 : 인상 전 900 원 -> 인상 후 1,200 원 (교통카드 적용)
1,000 원 -> 인상 후 1,300 원 (현금 적용)
간선 및 지선 버스 : 인상 전 1,200 원 -> 1,500 원 (교통카드 적용)
1,300 원 -> 1,600 원 (현금 적용)
지하철 요금
시간 맞춰 움직여주는 지하철도 2023년 4월 말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지하철도 300원 인상으로 24%가량 인상률을 보인다.
인상 전 : 1,250 원 -> 인상 후 1,550 원 (교통카드)
1,350 원 -> 인상 후 1,650 원 (현금)
택시 요금
택시 요금은 서울 중형택시 기준으로 2023년 2월부터 인상된다.
인상 전 : 기본요금 3,800원 -> 인상 후 4,800원
심야할증 4,600 원 -> 인상 후 5,300원 (심야할증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
3. 유류세
정부의 유류세 감면 조치로 안정화가 되자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줄이기로 했다.
따라서 리터당 세금이 기존 516원에서 99원 인상되어 615원이 된다.
그 외 경유와 LPG 부탄은 37%로 현행을 유지해, 경유 369원 부탄 13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4. 건강보험료
정의 : 4대 보험 안에 들어가는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 : 1.49% 인상
22년도 : 직장인가입자 부담 3.495%
23년도 : 직장인가입자 부담 3.545%
신고 소득이 월 300만 원이라면 22년도에는 건강보험료가 104,850원에서 23년도에는 106,350원이 된다. 월 1500원 , 년 1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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