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 지나면 중고시장에 많이 나오는 품목 중 하나가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선물로 받은 중복되는 품목들을 그냥 두기 아까우니 중고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무턱대로 그냥 판매를 하다가는 큰 벌금을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금지 품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중고물품을 올렸다가 벌금 내는 일 없도록 중고마트 거래 금지 품목들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위법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마트 거래 금지 품목
1. 식품류
: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
- 주류 (무알콜 주류 포함)
2. 건강기능식품, 한약 및 의약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 가능하며 무료 나눔도 위법입니다.
3.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합니다.
4.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 화장품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향이 있는 제품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제향초, 디퓨저 등 생활과 관련된 화학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특히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장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데 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판매 또는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법에 의하여 비누도 화장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제 비누도 2019년 12월부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품류로 분류되면서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 단, 설거지 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종량제 봉투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 도수가 있는 경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안경사 자격이 없는 경우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 단,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7.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중고 사이트에서 분양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8. 헌혈증
- 혈액 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법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핫하고 커지면서 이것저것 많은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물건이 금지 품목이라서 법을 어긴지도 모르고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건강보조식품을 중고로 팔았는데 며칠 뒤 고소장이 날아와 당황하다는 글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판매자는 몰랐고 구매자는 알았던 걸까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날아온 고소장이나 범칙금내용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사항들을 잘 숙지해 두고 현명하게 중고거래하며 자원을 재사용하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손해이고 알아두면 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으니 돈이 되는 정보들을 잘 숙지하고 관심을 가지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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