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도 생겨나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걱정이겠지만 자가 없는 사람의 걱정은 더 깊어갑니다. 이에 정부에서 전세, 월세 지원부터 낡은 집 수선까지 해주는 '주거급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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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저소득층 가구에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주택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원 | 1,624,393원 | 2,084364 원 | 2,538,453 원 | 2,975,423 원 | 3,397,151원 |
※ 2023년도 적용기준
▶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인터넷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내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구비서류
º 사회보장제도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복복지센터 비치)
º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º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º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º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거급여 혜택
1.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1. : 보증금 1,000만 원 /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333 원
- 예시 2.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인 A 씨 (3인 가구)
30만 원 = 소득인정액 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30,445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 원 지원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
⊙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 입금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지급시기 : 매월 20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2. 자가가구 지원
: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경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주택 수선유지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수선유지급여지원 금액과 지원주기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 예시 1. : 소득인정액 80만 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 씨 (3인가구)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 (849만 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 원 한도)
- 예시 2. : 소득인정액 30만 원, 도배/장판/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 씨 (1인가구)
도배/장판/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 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50만 원 한도)
⊙ 수선 우선수위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맞은 가구 순
3. 청년가구 지원
: 청년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면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으로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주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삶의 기본인 의. 식. 주 중에서도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주' 집입니다.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피하게 해 줄 중요한 집과 관련된 정부지원을 알고 계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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