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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과 재발급 신청하기

by 하이애나정보통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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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발급받기_썸네일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받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혀 있다가 이제 각국의 문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행지도 선택하고 특가도 잘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뿔싸! 여권이 만료된 줄 모르고 계셨네요. 지금부터 2021년 12월부터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받아보시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것이 2021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 때 한번, 찾으러 갈 때  한번, 총 2번 방문해야 했던 것이 1회만 방문해도 됩니다. 종전의 여권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전자여권이 아니라 종전 일반여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종전 여권과 전자 여권의 표지 디자인

 

▶ 여권 발급 & 재발급 신청 (만 18세 이상)

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시기 위해 예전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진행했지만 요즘은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을 통한 신청 : 정부 24 또는 영사민원 24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와 외교부 영사민원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되지 않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정부 24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전 일반 여권 : 표지-녹색, 여권 유효기간-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바로가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2. 여권발급 기관 : 여권사무대행 기관 방문하기

여권은 외교부에서 발급해 주는 공문서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외교부에서는 여권 발급을 대신해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간은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시청을 시작으로 전국 23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답니다. 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별개로 여권 신청은 여권사무 대행기간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려는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업무를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여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예시 확인과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여권용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장자의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10년 26면 5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 여권 발급 & 재발급 신청 (만 18세 미만-미성년자의 여권)

만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그들의 여권신청은 온라인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구비서류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 원
26면 42,000 원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 원
26면 30,000 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 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만료된 여권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니 구비 서류확인하시어 여러 번 발걸음 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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