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낸 것 같은데 세금 고지서를 또 받게 돼서 당황한 적 있으시죠? '도대체 이거는 일 년에 몇 년이나 내야 하는 거야?'하고 불평했던 적 있으시죠? '나라에서 중복으로 받아가는 거 아니야?'하고 의심했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1년에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은 왜 내는 거야?
세금의 정의 : 국가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
조금 더 쉽게 어린이 국세청의 정의를 옮겨 보자면 풍요로운 문명생활을 누리는 대가로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공동경비이며 일종의 '회비'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국세청 바로가기
2. 누구에게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크게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것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방세라고 한다.
3. 국세 분류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는 아래처럼 분류된다.
◎ 관세 :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주체:관세청)
◎ 내국세 : 국내품에 부과하는 세금(주체:국세청) (보통세, 목적세)
◎ 보통세 :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 (직접세, 간접세)
◎ 목적세 :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주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국세를 도표로 살펴보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4. 지방세 분류
◎ 도세 : 보통세, 목적세
◎ 시. 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여기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지방세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방세도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5. 국세 납부시기
가장 중요한 납부시기입니다. 지난달에 낸 것 같은데 또 고지서가 날아온 것 같다면 중복은 아닌지 또는 잘 납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한가득 생깁니다. 시기를 알아야 현명하게 준비하고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납부시기는 연간 계획표에 미리 체크해 두고 납부금을 미리 잘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1) 국세
먼저 국세입니다. 긴 설명 보다 그림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2) 지방세
간단하게 자동차세를 보시면 1년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상반기 1월~6월 동안 소유한 것에 대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고요. 하반기 7월~12월 동안 소유한 부분에 대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동차가 있으시다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목돈 들어가니 미리 대비해서 준비해 둬야지 연말에 쓸 돈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네요.
그럼 이상 세금이 종류와 1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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