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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포상금 받기

by 하이애나정보통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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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익제보단 모집안내 _ 썸네일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운전을 하거나 도로를 보행할 때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한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답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100명에게는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그런 게 있어?'라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하시는데 그럴 경우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천 원, 6천 원, 8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2023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모집안내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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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1. 모집기간

⊙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 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 이후 활동 시작

※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 1회 선발 (1차 3월 9일  / 2차 3월 16일)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 지원방법 :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QR코드로도 가능

⊙ 선발기준 :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지원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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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서

해당내용은 2023년2월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form.office.naver.com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 QR코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하기 QR코드

 

4. 활동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asa.or.kr) 제출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 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항)

- 인도주행(제13조 1항)

- 유턴. 횡단. 후진위반(제18조)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

 

 

6. 포상금 안내

⊙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 (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 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 (1 건당 8천 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③ 자동차관리법 (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 (행정계도. 과태료. 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 원 (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10월 중순 / 3분기(7월~9월 실적):12월 말 / 4분기(10월~12월 실적): 2024년 4월 중순

 

7. 실적제출방법

⊙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 / 휴대폰번호 기재

※ 실적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 (2개월 후 제출 불가) 

예)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 :

6월 실적제출기간 - 6월 1일 ~ 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 - 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 - 7,8월 1일 ~ 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 - 7,8월 3~4주


올해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시면서 포상금도 받고 안전도 지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보시길 추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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