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난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부지런히 일함)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돈을 지원해 줄 테니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인 것이죠.
▶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월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요건?
: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구원 산정, 소득 요건, 재산.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될 경우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 기준은 차등 적용됩니다.
1. 가구 유형
: 가구원 산정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 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 만원 미만 | 3,200 만원 미만 | 3,800 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 만원 미만 |
3. 재산 요건
: (기존) 2억 원 미만 → (변경)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인 2억 4천만 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 (기존) 1억 4천만 원 → (변경) 1억 7천만 원
▶ 지원 금액
1.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 금액 | 2,200 만원 | 3,200 만원 | 3,800 만원 |
최대지급액 | 최대 165 만원 | 최대 285 만원 | 최대 330 만원 |
2. 자녀 장려금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 지급)
▶ 신청기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 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15일 | 6월 말 | 산정책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 말 |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 예 :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되게 됩니다.
▶ 신청방법
: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화신청 : 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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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금액이 크던지 작던지 간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에도 대상자는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편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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