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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세안내

by 하이애나정보통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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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썸네일

 

'제3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난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부지런히 일함)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돈을 지원해 줄 테니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인 것이죠.

 

 

▶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월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요건?

: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구원 산정, 소득 요건, 재산.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될 경우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 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소득 기준은 차등 적용됩니다.

 

1. 가구 유형

: 가구원 산정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 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만 3,800 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 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기존) 2억 원 미만 → (변경)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인 2억 4천만 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 (기존) 1억 4천만 원  (변경) 1억 7천만 원

 

▶ 지원 금액

 

1.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2,200 만원 3,200 만원 3,800 만원
최대지급액 최대 165 만원 최대 285 만원 최대 330 만원

 

2. 자녀 장려금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 지급)

 

▶ 신청기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 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15일 6월 말 산정책의 35% 또는 지급유보
전년도 귀속분 정산 5월 9월 말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올해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15일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 예 :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되게 됩니다.

 

▶ 신청방법

: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등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시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전화신청 : 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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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금액이 크던지 작던지 간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에도 대상자는 더 확대되니까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편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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