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서 한국에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나이계산법이다. 만 나이로 해야 하는지 연나이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 미리 알아두고 대처해보도록 하자.
기존 한국에서 나이계산하는 법
- 세는 나이 : 출생할 때 1살, 새해마다 + 1살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을 쓰고있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새해가 되면 바로 2살이 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면 늘 나이를 다시 계산해야해서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2012년도 3월 14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보자. 한국식 나이로 그 아이는 2023년 1월 기준 12살이 된다.
식으로 표현하자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거기에 11년이 지나서 1살 + 11년 = 12살인 것이다.
달라지는 나이 계산법과 도입시기
- 만나이 : 출생할 때 0살, 생일마다 + 1살
하지만 2023년 만 나이로 통합이 되면서 출생할 때 0살로 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게 된다.
그래서 2012년도 3월 14일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식 나이로 2023년 1월 기준 12살이었지만 달라지는 나이 계산법에 따라 10살이 되는 것이다. 만약 3월 생일이 지난다면 11살이 된다.
결론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1을 더 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만나이 통합은 2023년 6월에 시행된다고 한다.
달라지는 나이로 초등학교입학시기가 빨라지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답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서 6세는 이미 만 6세를 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 6월 도입되는 만 나이 시행 이후에도 초중등학교 입학연령에는 변화가 없다.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어린 나이인데 학교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지만 다행히 기존 입학연령이 유지되기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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