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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모르면 벌금입니다

by 하이애나정보통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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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바뀌는 제도도 있고 새롭게 생기는 법령들도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뉴스에도 귀를 기울이고 놓치셨다면 다시 찾아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먼저 빠른 이해를 위해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실게요.

범칙금 :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벌

 

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편도 2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 편도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고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가 주행 차고이고,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 편도 4차로는 3차로에서 대형 승합, 특수 자동차 차선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든 없는 주행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인 것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선으로 정속 주행뿐만 아니라 과속과 저속 모두 불법입니다. 추월이 필요할 때 제한속도 안에서만 이용해 주세요. 단, 80km/h 이하의 정체 상황에서는 1차로 주행을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0분째 추월차로인 1차로로 주행하고 있다면 앞지르기 위반일까요? 지정차로 위반일까요?

정답은 둘 다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가끔씩 우측으로 앞질러 가시는 차주분들도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러시면 블랙박스에 찍혀서 벌금내시게 되니 주의하시고 바른 운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벌점 10점 + 범칙금 4만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벌점 10점 + 범칙금 - 승합차7만원 / 승용차 6만원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시 벌점 15점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서식

 

www.law.go.kr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시행법 : 반드시 왼쪽(좌측, 통행방향기준) 차로로 진행해야 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앞지르기 후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단,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을 경우 1차로 주행 가능)

특이점 : 범칙금 외 타인의 사진, 블랙박스로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 우회전 일시정지

말이 많았던 우회전 일시정시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데 모든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기준에 의해 설치가 됩니다. 특정기준이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울이 빈번한 곳,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입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기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 정지선에 맞춰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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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생인 경우, 횡단보도가 적색일 때 :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생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 점 : 10점

교통사고 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등에 적색불이 켜져 있다면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우회전 금지 신호가 명확히 주어진 만큼 우회전 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며 좋겠습니다.

 

 

3. 차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범칙금

차량이 차선을 밟거나 옆차선을 넘어서 운행할 경우를 흔히 차선을 걸치고 달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차선을 밟고 다니는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시작됩니다. 암행단속차량이나 경찰 순찰차에 의해 직접 단속이 이뤄지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네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선을 밟고 달리는 위험한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주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해 두시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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