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전체의 60%가 넘지만 영세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가산수당도 없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방치된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도 사업주도 5인 미만 관련 근로기준법을 더 잘 숙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파견직을 제외하고 통산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말로, 보통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곳으로 사용자(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시'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는 영업일 1일 기준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즉, 한 달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그 숫자가 5보다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서 놓치기 쉬은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출근 첫날 혹은 바쁘다면 그전에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놓치고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이든 중견규모이든 종종 놓치는 사업주가 많아서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즉, 매달 임금명세서를 꼭 제공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공제 내역등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은 알고 계시는데 월급제로 측정되다 보니 최저 임금이 적용되었는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제로 진행되더라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준수해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니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숙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
보통 5인미만이면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 적용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되겠습니다.
6. 퇴직급여 지급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급여를 설정해서 주어야 합니다.
7. 출산 및 육아 휴직 지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항목인 것 같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출산 전과 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으로 인한 공석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2022년부터 육아휴직지원금이 신설되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다면 근로자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하실 때는 구두로 해고 통보 하시기보다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객관화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 근로시간 :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소 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고 당일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는 해고 무효'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3. 주 12시간 연장근로 :
하루 최대 근무 시간 자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무 시간 연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4. 휴일/야간/연장 근무 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야간/연장 근무 시 가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연차 휴가 :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항목 | |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 제17조 |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저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항목 |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주12시간 연장 한도 | 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휴일/야간 가사수당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2항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만약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위반했을 경우, 위반 규정에 따라 적게는 500만 원 이하부터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상 헷갈리고 애매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근로법을 준수하며 즐겁게 일하는 현장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