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문콕 한 번씩 당해보신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면 관리사무실을 통해 CCTV확인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죠. 경찰을 동행해야만 볼 수 있다고 말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일단 주차해 둔 차량이 파손되면 바로 관리사무소로 가서 해당 CCTV열람을 요청하세요. 그럼 분명히 경찰 "데리고 오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건 담당자분도 사실 그래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알려주시며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주체는 본인이 촬영된(본인의 차량도 포함) 영상 등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즉,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10일 이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반드시 경창을 대동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보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오히려 CCTV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온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고 거부하는 것이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요청자 말고 다른 제삼자가 같이 찍혀있어서 열람하게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도 틀렸습니다.
제35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CCTV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금지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열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키터나 메모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혹은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요청하는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도 흘러 듣던 말만 듣고 요구하고 대답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필요 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알아두고 필요할 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고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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